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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회칙

한국문화사학회 회칙

  • 제 1 조 본 학회는 ‘한국문화사학회(韓國文化史學會)’라고 한다.
  • 제 2 조 본 학회는 1991년 10월에 발족한 ‘韓國文化史硏究會’를 발전적으로 개편한 것이며, 그 사업을 계승한다.
  • 제 3 조 본 학회의 사무실은 회장이 정한다.
  • 제 4 조 본 학회는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 지역의 문화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다.
  • 제 5 조 본 학회는 제4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한국 및 세계 문화에 관한 조사 연구
    • 2. 한국 및 세계 문화에 관한 문헌 및 자료의 정리
    • 3. 학술지 『문화사학』 및 한국문화에 관한 도서의 간행
    • 4. 연구발표회와 강연회의 개최
    • 5. 기타 운영회의에서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 제 6 조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진의 추천 또는 정해진 회비를 납부하고 입회할 수 있다.
  • 제 7 조 본 학회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나누며, 개인회원은 명예회원, 종신회원,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 제 8 조 회원은 본 학회에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시점부터 자격이 부여되며,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낼 수 있다.
  • 제 9 조 회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본 학회를 탈퇴할 수 있으며, 유고시에는 회원 자격이 자동 박탈된다. 회원 자격에 대한 사유 발생 시에는 본 학회의 운영회의에서 세부 내용을 정한다. 회원 탈퇴 사유 발생 시 기납부한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 제10조 명예회원은 본 학회에 공헌한 분으로서 운영 및 편집위원회에서 추대한다.
  • 제11조 회원은 본 학회의 연구발표회와 강연회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학술지 『문화사학』에 논문을 투고할 수 있으며, 게재된 논문 등을 제공받는다.
  • 제12조 본 학회는 회장, 임원진, 간사를 두며, 회장이 임원진과 간사를 선임하며, 임원진은 운영 및 편집위원을 겸한다.
  • 제13조 본 학회의 회장, 임원진, 간사는 별도의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다.
  • 제14조 회장, 임원진, 간사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보선시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15조 본 학회의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운영 및 편집위원장을 겸하는 등 업무를 총괄한다.
  • 제16조 본 학회의 운영 및 편집위원은 학회의 전반적인 운영과 학술지 발간에 따른 심사 및 간행 등을 처리한다.
  • 제17조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 의결 기구로 명예회원과 종신회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필요시에 이를 소집한다.
  • 제18조 총회는 본 학회의 사업보고를 받는다.
  • 제19조 총회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필요시 모바일 또는 이메일 투표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 제20조 본 학회는 회비, 보조금, 간행물 수익금, 기부금, 기타 잡수익금 등으로 운영한다.
  • 제21조 본 학회의 전반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다양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제22조 본 학회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로 끝난다.

부칙
본 회칙은 1995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23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