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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文化史學』지 연구윤리 규정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韓國文化史學會가 발간하는 학술지 『문화사학』지의 논문게재와 관련한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 제2조(적용대상및범위) 이 규정은 한국문화사학회가 발간하는 『문화사학』지의 논문 게재와 관련하여 논문을 투고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 제3조(연구부정행위범위) 이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자료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 2. “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5. “중복게재”는 완전히 동일하거나 유사한 연구내용이나 결과를 가진 논문을 특별한 사유없이 여러 학술지에 중복하여 발표한 행위.
    • 6. 기타 연구 진실성을 해하는 행위.
  • 제4조(원고출처표기) 투고되는 원고는 출처를 포기해야 할 경우(학위논문, 학술발표, 연구비 지원 등) 원고 제목에 각주를 달아 표기해야 한다.
  • 제5조(저자의표기) 투고되는 원고 중에서 단독 연구가 아닌 공동 연구의 경우 주저자와 부저자를 구분하여 소속, 직위, 저자 정보를 명기해야 한다. 공동 기여의 경우 구분하지 않고 기여도가 높은 저자 순으로 명기한다.
  • 제6조(연구부정행위검증) 연구부정행위는 학회의 운영 및 편집위원회에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한다.
  • 제7조(후속조치및제한) 운영 및 편집위원회의는 투고 또는 게재된 논문이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되었을 경우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이를 투고자에게 통보하며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 1. 운영 및 편집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로 판정시 게재불가와 주의를 통보할 수 있다.
    • 2. 특별한 사유가 없는 중복 게재 또는 표절로 확인될 경우 본 학회에 논문을 영구히 투고할 수 없다.
    • 3.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되었을 경우 학회에서 발간하는 모든 간행물에 영구히 투고할 수 없다.
제2장 『文化史學』지 연구윤리위원회
  • 제8조(설치) 『문화사학』지에 투고 또는 게재된 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중복게재 등 부정행위에 관한 제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논의하기 위해 학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 제9조(구성) 위원회는 『문화사학』지 당연직 위원인 학회장과 운영 및 편집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 1. 위원장은 학회장이 맡으며, 위원장 부재시 운영 및 편집위원회 위원 중 호선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 2.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한다.
  •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문화사학』지와 관련된 논문, 계획서, 보고서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2. 『문화사학』지와 관련된 연구 정직성에 관해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
    • 3. 『문화사학』지와 관련된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 4. 부정행위의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5. 기타 위원장이 부여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제11조(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3.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 4. 회의록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만 작성한다.
  • 제12조(권한과 책임) 위원회는 부정행위와 관련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1.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한다.
    • 2.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일체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부정행위 검증 및 조치
  • 제13조(심의요청및조사)
    • 1. 『문화사학』지 게재 논문의 이해관계 당사자는 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부정행위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을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게재 논문명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에는 이를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한다.
    • 2.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조속히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3.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제14조(비밀엄수)
    • 1. 『문화사학』지 게재 논문의 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의 신원을 직접, 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논문 투고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2.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 제15조(제척기피회피)
    • 1. 위원회의 위원이 조사대상 게재 논문과 직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조사절차에서 제척된다.
    • 2.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 부정행위를 제보한 자 또는 논문 투고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기피신청이 인정된 경우에는 기피 신청된 위원은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배제된다.
    • 3. 공정한 조사를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부정행위 논문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 제16조(제재 조치)
    • 1. 위원회는 부정행위 조사 결과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로 주의 환기, 비공개 경고, 공개 경고, 시정 권고, 논문 투고의 제한, 게재된 논문의 무효처리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 2. 위원회에서 부정행위로 확인 판정된 논문은 제7조에 따른다.
    • 3. 제2항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7조(결과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부정행위를 제보한 자와 논문 투고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 제18조(이의 신청)
    • 1. 부정행위를 제보한 자 또는 논문 투고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 2.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의 신청의 적절성이 결정되면 재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제정 즉시 시행한다.(제정 2008년 11월 1일, 개정 2019년 12월 1일)
제2조(적용범위) 『문화사학』지에서 발생하는 부정행위에 관한 제반 사항은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