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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규정

한국문화사학회 운영 및 편집위원회 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문화사학회의 운영 및 편집위원회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한다.
  • 제2조(구성) 본 학회의 운영 및 편집위원회의 위원은 학회장이 임기 시작과 함께 위촉하여 구성한다.
    • 1.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내외국인 전문 연구자 10~20인 내외로 구성한다.
    • 2. 위원장은 학회장이 맡으며, 위원장 부재시 운영 및 편집위원회 위원 중 호선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조(기능) 운영 및 편집위원회는 학회의 사업, 회원 관리, 학술지 간행 등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한다.
  • 제4조(회의) 위원장은 학회의 운영 및 편집위원회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이 발생할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는 대면 또는 비대면 회의로 진행한다.
    •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 3. 별도의 회의록은 작성하지 않으며, 필요시에는 회의록을 작성할 수 있다.
  • 제5조(권한과 책임) 본 학회의 운영 등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관련 위원회를 별도로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관련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한다.
  • 제6조(기타)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 및 편집위원회의 결정 또는 관례에 따른다.

부칙
본 규정은 2023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