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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투고재규정

『文化史學』지 제 규정

제1장 총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에서 간행하는 학술지인 『文化史學』(이하 학술지라 칭한다.)의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장 원고 집필 규정
  • 제2조(원고작성) 원고의 작성은 글 또는 워드 프로그램으로 작성하며,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 1. 원고는 논문제목, 필자명, 목차, 국문요약, 주요단어, 본문, 외국어초록, 외국어 키워드가 순서대로 배열되도록 한다.
    • 2. 원고의 1면에는 논문제목, 필자명, 소속기관, 목차 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 3. 논문의 언어는 국한문 혼용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도 가능하다.
    • 4. 사진은 흑백이나 컬러로 인화된 원본 사진, 디지털 사진, 슬라이드 필름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도면은 트레이싱지나 디지털 자료 등으로 제출한다
    • 5. 사진, 그림, 표, 도면 등은 일련 번호를 부여하며, 용어는 국한문으로 써야 한다. 단, 외국어로 된 원고는 예외로 한다.
    • 6. 항목별 대소 구분 번호는 다음 예에 준한다.
      Ⅰ.
       1.
        (1)
         1)
          ①
    • 7. 인용 주는 각주를 원칙으로 하며, 인명ㆍ서명ㆍ논문명 등의 부호는 논문은 「 」, 저서는 『 』로 표기한다. 그리고 예시와 같이 인용문헌에 대한 출전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표기해야 하며, 원문은 충실하게 옮겨야 한다.
      • ① 저서의 경우는 (저자명, 저서명, 출판사 또는 발행처, 발행연도, 인용페이지.)
        예) 정영호, 『고고미술의 첫걸음』, 학연문화사, 2000, pp.141∼145.
      • ② 논문의 경우는 (필자명, 논문명, 학술지명과 호수, 학회명 또는 발행처, 발행연도, 인용페이지.)
        예) 정영호, 「백제금동반가사유상의 신례」, 『문화사학』 제3호, 한국문화사학회, 1995. p.33.
    • 8.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을 별도로 일괄 작성하여 외국어 초록 앞부분에 게재하며, 참고문헌의 순서는 원전 자료, 연구 논저의 순으로 한다.
    • 9. 본문에 인용되는 주 번호는 번호)로 통일하며 문장의 중간에 달거나 쉼표나 마침표 다음에 인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0. 반복 인용되는 논저의 경우 곧바로 이어서 인용된 경우 위의 논문, 위의 책, 앞에서 인용된 동일 논저의 경우 앞의 논문, 앞의 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제3장 원고 투고 규정
  • 제3조(자격) 원고의 투고 자격은 본 학회의 종신회원에 한한다. 단, 운영 및 편집위원회의 결의를 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4조(종류) 원고의 종류는 창의적으로 작성된 논문, 단보, 서평, 자료 등으로 한다.
    • 1.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가 있는 원고는 투고할 수 없다.
    • 2. 동일 원고를 중복 투고 또는 게재할 수 없다.
  • 제5조(주제) 원고의 주제는 한국 및 세계 문화사 전반에 관한 것으로 한다.
  • 제6조(심사) 투고된 원고의 심사 여부는 운영 및 편집위원회의 심사에 의해서 결정한다.
  • 제7조(분량)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200매 이내로 한다. 단, 이를 초과한 경우는 원고의 성격상 부득이하거나 운영 및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8조(제출) 원고 투고 예정자는 투고된 원고가 곧바로 심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서 학회의 운영 및 편집위원, 간사, 홈페이지 등에 제출 또는 투고해야 한다.
    • 1. 제출되는 원고는 반드시 원고제목, 필자명, 원고목차, 제출자의 소속, 직위 등이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주요단어와 요약은 영문 또는 기타 외국어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2. 원고 제출 시는 한글이나 워드 등으로 작성된 원고를 제출해야 한다.
    • 3. 원고에 사진이나 도면이 인용될 시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 4. 제출된 원고 안에는 원어의 초록과 주요 단어, 원어 이외의 다른 외국어로 작성한 초록과 주요 단어가 명기되어야 한다.
  • 제9조(외국어논문) 외국어로 작성한 경우는 반드시 한글로 된 초록과 주요 단어를 첨부해야 한다.
  • 제10조(마감) 학회지의 원고 투고 마감은 발행 예정일 최소 1~2개월전인 매년 4월말과 10월말까지로 한다. 단, 운영 및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1조(심사료) 편집 및 운영위원회는 학회의 재정 여건이나 필요에 따라 투고자에게 심사료(100,000원)를 요구할 수 있다. 심사료는 논문 투고와 동시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비 지원의 경우는 연구계획서 등에 명시된 경우는 명시된 심사료를 납부토록 한다.
제4장 원고 심사 규정
  • 제12조(원고심사대상) 접수된 모든 원고는 1차로 운영 및 편집위원회에서 통과된 것만을 심사한다.
  • 제13조(원고심사절차) 운영 및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위원을 정한다.
  • 제14조(원고심사위원)
    • 1. 2차 심사위원은 운영 및 편집위원 중 3인 이내로 결정한다. 원고의 성격에 따라서 관련 전문가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 2.심사위원 위촉과 심사과정 등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운영 및 편집위원회와 원고 제출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개할 수 있다.
    • 3. 심사위원은 ‘논문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 및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 제15조(연구부정행위원고)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동일 원고 중복 투고 또는 중복 게재 등 원고의 부정행위가 의심될 경우 운영 및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이에 대한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연구 부정 행위 원고로 확인될 경우 투고자는 영구히 본 학회에 원고를 투고할 수 없다.
  • 제16조(원고게재여부)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에 따른 게재여부 결정의 세부조건은 다음과 같다.(A: 게재, B: 수정 후 게재, C: 수정 후 재심사, D: 게재불가)
    • 1. 게재 : A-A-A, A-A-B
    • 2. 수정 후 게재 : A-A-C, A-A-D, A-B-B, A-B-C, B-B-B, B-B-C
    • 3. 수정 후 재심사 : A-B-D, A-C-C, A-C-D, B-B-D, B-C-C, C-C-C
    • 4. 게재 불가 : A-D-D, B-C-D, B-D-D, C-C-D, C-D-D, D-D-D
  • 제17조(심사결과통보) 운영 및 편집위원회는 심사 완료일로부터 15∼3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원고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제18조(게재여부통보)
    • 1. 운영 및 편집위원회는 원고 접수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제출된 원고의 게재 여부를 필자에게 통보한다.
    • 2. 운영 및 편집위원회는 심사된 원고를 ① 게재(A), ② 수정 후 게재(B), ③ 수정 후 재심사(C), ④ 게재불가(D) 등으로 평가하여 심사결과를 원고 제출자에게 통보한다.
    • 3. ‘게재’의 경우 운영 및 편집위원회는 원고 제출자와 협의하여 곧바로 편집 준비에 착수한다. 제출자는 본 학회의 원고 집필 규정과 간행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수정 또는 보완 요구를 존중해야 한다. 운영 및 편집위원회는 학회의 학술지 편집과 간행 규정에 맞도록 제출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4. ‘수정 후 게재 및 수정 후 재심사’의 경우 운영 및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원고심사결과보고서’를 통보하여 제출자가 원활하게 원고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제출자는 본 학회의 원고 집필 규정과 간행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수정 또는 보완 요구를 존중해야 하며 수정 및 보완 후 재심사를 할 수도 있다.
    • 5. ‘게재 불가’의 경우 운영 및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들의 ‘원고심사결고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사 결과를 통보한다.
  • 제19조(중복게재) 동일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중복 게재할 수 없다.
    • 1. 중복게재가 의심될 경우 투고자에게 이에 대한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 2. 본 학회에 투고된 유사한 논문이나 동일 연구성과가 반영된 성과물을 다른 학술지에 중복게재할 수 없다.
    • 3. 중복게재로 확인될 경우 영구히 본 학회에 투고할 수 없다.
  • 제20조(게재료)
    • 1. 본 학회의 재정 여건이나 필요에 따라 게재료를 요구할 수 있다. 게재료는 100,000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비 지원의 경우는 게재료 300,000원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계획서 등에 명시된 경우는 명시된 게재료를 납부토록 한다.
    • 2. 필요한 경우 영문초록과 관련된 번역료를 원고 제출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3. 게재 논문의 분량이 본 학회에서 규정하는 원고 매수를 초과하거나 운영 및 편집위원회에서 인쇄 비용의 일부를 원고 제출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을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장 편집 규정
  • 제21조(편집) 본 학회의 운영 및 편집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과 협의하면서 게재 확정 원고들에 대한 편집 간행을 책임지고 진행한다.
    • 1. 원고 편집 시에는 원고 수정 요구서를 원고 제출자에게 통보한다.
    • 2. 원고 편집은 본 학회의 집필과 편집 규정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하여야 하며, 학술지 운영 및 편집위원에 의하여 참고문헌, 인용 등이 집필 규정에 맞게 수정될 수 있다.
    • 3. 게재가 확정된 원고는 논문, 단보, 서평, 자료의 순으로 배열한다. 이외의 원고는 운영 및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4. 원고는 한국사관련-동양사관련-서양사관련 자료, 서평 및 기타의 순으로 배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각 분야별로는 논문은 선사-고대-중세-근세-근대-현대시대 순으로 배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논문의 주제가 고대의 삼국시대인 경우는 고구려-백제-신라 순으로 편집한다.
    • 5. 인쇄지 초교는 반드시 원고 제출자가 교정하도록 한다. 간행 일정에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원고 제출자에게 재교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후의 교정과 간행은 간사를 중심한 운영 및 편집위원회에서 전담한다.
    • 6.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은 논문제목-필자명-목차-요약-주요단어-본문-외국어초록-외국어 키워드-논문 접수/심사/완료일 등이 순서대로 구성되도록 한다.
    • 7. 원고의 1면에는 원고제목, 필자명, 소속기관, 직위, 목차 등이 반드시 명기되도록 한다. 이 중에서 필자명과 논문의 제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글한자 혼용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 8. 인용되는 사진 및 도면은 적절한 공간에 배치하여 편집한다.
제6장 저작권 및 원고 공개 규정
  • 제22조(저작권) 본 학회의 학술지(문화사학)에 게재된 논문은 원칙적으로 학회(한국문화사학회)에서 저작권을 갖는다. 다만, 특별한 경우 게재자와의 협약에 따라 논문이나 인용된 사진(게재자에게 저작권이 있는 경우에 한함)의 저작권을 학회와 공유할 수 있다.
  • 제23조(게재원고공개)
  • 1.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학회의 허가를 얻어야 공개 또는 사용할 수 있으며, 무단복제를 금한다.
  • 2. 본 학회와 계약이 체결된 곳에 한하여 웹싸이트에서 논문을 연구자들에게 공개한다.
  • 3. 본 학회의 홈페이지에서 게재 논문을 학회 회원들에게 제공한다.
제7장 학술지 편집 및 간행 규정
  • 제24조(간행주기와발간일자)
    • 1. 학술지는 연 2회 발간을 원칙으로 하며, 발간 일자는 매년 6월 26일과 12월 26일로 한다.
    • 2. 운영 및 편집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 별호 또는 합집호를 낼 수 있으며, 발간 횟수와 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 제25조(학술지간행)
    • 1. 규격은 4×6배판으로 편집 간행하며, 별도의 인쇄물로는 간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운영 및 편집위원회의 결정시 별도의 인쇄물로 간행할 수 있다.
    • 3. 논문 게재자에게는 게재된 논문의 pdf파일을 제공한다.
    • 4. 간행비는 회비, 보조금, 수익금, 심사 및 게재료 등 학회운영비 등으로 충당한다.

제     정 1999년 12월 1일
1차개정 2003년 4월 1일
2차개정 2008년 5월 1일
3차개정 2015년 5월 1일
4차개정 2015년 11월 1일
5차개정 2019년 12월 1일
본 규정은 2023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